jazz19762 2009.10.15 16:36

월급제 사무직 입니다.

 

번갈아 가며 일요일에 나와서 일직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당은 회사에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헌데 계산해보니 제 월급의 하루 일당이 약 5만원 입니다.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노동법상 2배로 계산해서 10만원을 주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런내용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무시 2배 지급은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규칙 아닌가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하면 지난것들 모두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18:1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일직근무'를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직근무의 주된 내용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당직수당(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적정한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적용한지가 결정됩니다. 일요일 근무가 '당직근무'인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당직수당을, 일요일 근무가 '휴일중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내에서 귀하가 맡은바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일요일 근무내용이 통상의 근무일(평일)의 업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휴일중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이 5만원이라면, 유급주휴일에 비록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더라도 지급받는 주휴수당[5만원]과 휴일중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 당연분임금[5만원*100%]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5만원*50%]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반면, 귀하가 휴일중 출근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무일(평일)의 업무내용과는 달리 시설물의 감시와 관리,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시설물 출입자의 감시,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의 업무내용이라면, 이는 '근로'가 아닌 '당직근무' 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당직근무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296

    https://www.nodong.kr/406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2009.10.15 20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2009.10.15 108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453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09.10.15 15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0.15 3538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2009.10.15 2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09.10.14 1466
임금·퇴직금 1년8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1 2009.10.14 37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2009.10.14 6054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0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1 2009.10.14 377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없나요? 1 2009.10.14 29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1 2009.10.14 2054
기타 근무편성 1 2009.10.14 184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휴일·휴가 퇴사직전 연차휴가사용 2 2009.10.13 3761
근로계약 직급 부여 및 사직권고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09.10.13 193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