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로 2009.10.19 19:47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레라 BCT (BULK CIMENT TRILER) 를 운전했던  추레라기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를 레미콘 공장에 납품해주는 대리점 법인 회사에서

2009년 8월1일에 퇴사 했습니다.

제가 몰았던 차량은 1991년식 현대 트렉터 였는데 차가 너무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차안으로 매연이

새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방진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에게 수차례 차량의 상태를 알려드렸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보통 다른회사에서는 이런정도의 차들은 있지도 않거니와 바로 폐차하는게 일반적인데

제가 요구를 해도 타기싫으면 마라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제가 7,8월 땡볕에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하려니 도저히 더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사람을 구하실 때 까지만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그만 둬도 된다고 하길레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 후 제 차는 회사에서 며칠간 방치 되다가 폐차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 두기 일주일 전에 큰 거래처 하나를 뺐겨서 일거리도 줄었겠다.  그냥 내보내자는 생각이

었던것 같습니다.

 

질문:  회사에서 나올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고용센터에 사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어

           서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퇴사의 이유가 경영환경의 변화와 경영재정

           상의 문제로 노후된 회사 장비를 교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회사가 퇴사사유를 고용센터에 보고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임의적인 퇴사사유적용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일조를 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점점 더 좋은 역할 부탁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0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며 비록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계속근로가 어려워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같이 신고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란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에 불과합니다. 만약 귀하가 자진 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정정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서류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접수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가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2009.10.20 187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09.10.20 2606
임금·퇴직금 징계에 의한 감봉 1 2009.10.20 3473
»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61
임금·퇴직금 실업계고 현장실습시 급여지급 1 2009.10.19 4329
고용보험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5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건 1 2009.10.19 1318
휴일·휴가 경조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일자수 1 2009.10.19 41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0.19 1193
해고·징계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74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1 2009.10.19 1230
휴일·휴가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2009.10.19 4085
고용보험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09.10.18 1914
해고·징계 일용직 강제해고, 불합리적인 월급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10.17 3079
고용보험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2009.10.17 256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09.10.16 1594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2009.10.16 6538
기타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2009.10.15 1260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09.10.15 2736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59
Board Pagination Prev 1 ...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