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급휴일처리해서 209시간 과 토요일 유급휴일 226시간중 어느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토요일 무급휴일처리해서 209시간 과 토요일 유급휴일 226시간중 어느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 2009.10.21 | 3138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09.10.21 | 1880 | |
» | 근로시간 |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 2009.10.21 | 1887 |
임금·퇴직금 |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 2009.10.21 | 1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 2009.10.21 | 4886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 2009.10.21 | 5909 | |
휴일·휴가 | 연차(월) 초과사용 허용, 차후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 2009.10.21 | 5632 | |
임금·퇴직금 |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 2009.10.20 | 2958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 2009.10.20 | 2097 | |
산업재해 |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 2009.10.20 | 3188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 2009.10.20 | 20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 2009.10.20 | 2901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 3 | 2009.10.20 | 2092 | |
근로계약 | 퇴직 및 인수인계 1 | 2009.10.20 | 2981 | |
근로시간 |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 2009.10.20 | 1879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09.10.20 | 2606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의한 감봉 1 | 2009.10.20 | 3473 | |
기타 |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 2009.10.19 | 4661 | |
임금·퇴직금 | 실업계고 현장실습시 급여지급 1 | 2009.10.19 | 4330 | |
고용보험 |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 2009.10.19 | 1539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와 유급으로 하는 경우, 어느쪽이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다면 1월평균 4.35주(7일/12월/365일=4.345)의 임금이 무급처리되는 반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듬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로가 많은 사업장이나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다면 1월평균 4.35주의 임금이 무급처리되는 부담을 덜지만,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늘어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로가 없는 사업장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