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관해서 1 | 2009.10.28 | 1425 | |
휴일·휴가 | 근로자 휴직 관련 문의 1 | 2009.10.28 | 234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1 | 2009.10.28 | 147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문의 1 | 2009.10.28 | 4434 | |
해고·징계 | 무계결근 사유가 되는지요? 3 | 2009.10.28 | 3986 | |
기타 | 회사 작업 중 사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 2009.10.28 | 147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기간삽입 1 | 2009.10.28 | 6760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내용입니다 1 | 2009.10.27 | 1241 | |
비정규직 | 파견직원의 도급직원으로의 전환시 문제점 1 | 2009.10.27 | 2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입니다. 1 | 2009.10.27 | 1194 | |
기타 | 임금피크제 관련 자료 요청 가는 한가요? 2 | 2009.10.27 | 1537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 2009.10.27 | 4559 |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09.10.27 | 1476 |
근로계약 | 연장근로 및 년차관련 문의 1 | 2009.10.27 | 1882 | |
임금·퇴직금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 | 2009.10.26 | 1577 | |
임금·퇴직금 | 기획부동산에서 일하고 임금 받지 못했어요 1 | 2009.10.26 | 213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09.10.26 | 1901 | |
휴일·휴가 | 년차 갯수 산정문의 1 | 2009.10.26 | 2851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1 | 2009.10.26 | 3136 | |
해고·징계 | 상담부탁드려요 ㅠㅠ 1 | 2009.10.26 | 203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기본 10일)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2006.4.17.~2007.4.16.기간에 대해 : 2007.4.17.~2008.4.16.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4.17.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 2007.4.17.~2008.4.16.기간에 대해 : 2008.4.17.~2009.4.16.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4.17.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3) 2008.4.17.~2009.4.16.기간에 대해 : 2009.4.17.~2010.2.퇴직일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4) 2009.4.17.~2010.2(퇴직일).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 계속근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회계기준일(1.1.)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4.17.~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기간에 대해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입사년도 1년미만의 기간에 연차휴가일수 = 10일*(재직일수:대략255일/365일) = 7일
2)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기간에 대해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3)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기간에 대해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4)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2010.2.퇴직일)기간에 대해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 중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결과 연차휴가를 법적 기준미달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https://www.nodong.kr/4034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