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아빠 2009.10.28 13:27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3개월동안은 4대보험 신고 하지 아니하고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3개월후에 4대보험 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요?

퇴직금 지급시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정산 날짜에 해당이 되는지요?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주 입장에서 생산직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3개월 안에 퇴사하게되면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4대보험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함입니다.

노동법상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처리 하고 싶습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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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8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최초의 3개월간에 대해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최초입사일(수습기간 첫날)입니다. 그런데,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근로계약 개시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건강보험법,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도 사회보험법에 의해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습기간 종료후 기간부터 피보험기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후 기간부터 각종 사회보험법에 의한 파보험기간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회보험기관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피보험기간으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수령통장이나 급여내역서 필요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역시 최초의 입사일(수습시작일)부터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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