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65 2009.10.31 17:20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병역 특례병이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이 이직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을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병역특례병 이직은 1년 근무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무 기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반 근무자와 병역 특례병은 이직이 어떻게 다른가여??

 

 현재 이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1 13:3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역특례(산업기능 요원의 경우) 근로자의 전직은 1) 의무적인 전직과 2) 병무청의 승인을 얻은 전직이 있습니다.

    1) 의무전직 대상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등

    2)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전직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의무종사기간(1년)을 경과한 때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년6개월)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등으로 통산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 되었을 때


    2. 귀하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서 1년이상을 의무종사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이 아닌 병무청의 승인절차를 거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병무청  https://www.mma.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2 2009.10.31 9053
» 기타 병역특례병 이직 관련하여 1 2009.10.31 884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의한 퇴직금, 2 2009.10.31 3104
임금·퇴직금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2009.10.31 1335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기타 신종플루 확정시? 1 2009.10.30 161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2009.10.30 2786
임금·퇴직금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2009.10.30 1809
해고·징계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2009.10.30 1870
기타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2009.10.30 3077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4
임금·퇴직금 74702번 답변에 관한 질문 1 2009.10.29 1265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09.10.29 1625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2009.10.29 2091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2009.10.29 2132
휴일·휴가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2009.10.29 371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1 2009.10.29 2134
비정규직 실업급여?? 1 2009.10.29 1444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902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2009.10.29 285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