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직원중에 입사일이 2008.10.02 이고 퇴사일이 2009.10.31 일 사원이 있는데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단위를 매년 1.1~12.31로 잡고 있는데....
이를 경우 이 퇴사자의 연차일수는 총 몇일이 되는지요?
이 직원의 올해 연차휴가 사용일은 4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말까지 일했다면 내년엔 15일을 부여하면 되는데.....
2008년도 근무해서 발생한 연차는 올해 4일 다 사용하였고
올해 근무를 10월까지 했으니 10일을 더 부여해야하나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랑 상관없다면 1년이 넘은 시점부터 15일 부여하면 되는건데....회계년도가 1.1일 부터라서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계속근로시 회계년도에 따라 일괄적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퇴사시 정산함에 있어 최초입사일부터 따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위 근로자는 1년29일을 근무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 이중 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1일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