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j1026 2009.11.18 14:39

수고하십니다!

직원중에 입사일이 2008.10.02 이고 퇴사일이 2009.10.31 일 사원이 있는데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단위를 매년 1.1~12.31로 잡고 있는데....

이를 경우 이 퇴사자의 연차일수는 총 몇일이 되는지요?

이 직원의 올해 연차휴가 사용일은 4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말까지 일했다면 내년엔 15일을 부여하면 되는데.....

 

2008년도 근무해서 발생한 연차는 올해 4일 다 사용하였고

올해 근무를 10월까지 했으니 10일을 더 부여해야하나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랑 상관없다면 1년이 넘은 시점부터 15일 부여하면 되는건데....회계년도가 1.1일 부터라서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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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freemans 2009.11.19 14:10작성

    계속근로시 회계년도에 따라 일괄적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퇴사시 정산함에 있어 최초입사일부터 따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위 근로자는 1년29일을 근무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 이중 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1일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담소 2009.11.20 14:5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0.1.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1) 2008.10.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1,12,2009.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3.7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75일 = 15일* (3개월/12개월)

     

    2) 2009.1.1..~8.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7,8,9(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8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에 총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2010.1.1.이전인 2009.10.31.에 퇴직하므로 결과적으로 8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다만, 해당자의 경우, 1년이상 재직하였던 싯점에서 퇴직하였으므로, 비록 회사가 임의적인 기준일(매년 1.1.)에 따라 청구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11.75일(3.75일+8일)에 불과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 1.의 산정방법과 관계없이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기존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퇴직시에는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2003.05.23, 근기 68207-6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근로자)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 참고할  노동부행정해석 : 1998.04.04, 근기 68207-646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얼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가일수를 계산할 수도 있음.(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함). -- (중략) --  다만, 편의상 회사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동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

     

    결론적으로는 위 freemans님 의견과 같은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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