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09.11.21 21:44

상황 1 )   임원선거 공고를 두달여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어 조합장이 운영위원들과

                상의 하여 임원을 지명한 경우 그 임원의 자격 유무는 ?

 

상황 2 ) 임원선거 공고를 두달여간 했고 희망자가 없어  총회에서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임원지명에

              대한 가,부를 물어본 후 지명을 승인받고 조합장이 임원을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 그 임원의

              자격 유무는 ?

 

위 상황들이 법적 하자가 없다면 ,,,그 임원들의 해임절차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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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0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지정을 통해 '선정'(선출이 아님)된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임원선출 공고를 하였음에도 입후보자가 없어 특정인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법률상 강제사항(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한 선출)을 보완하는 것은 아니며,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특정인(현 조합장)에게 차기 임원의 지명권을 투표를 통해 위임받았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법률상 강제사항이 보완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가 아닌, 특정인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해임 또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임 또는 탄핵은 법률상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선출된 적법한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법하지 아니한 임원은 해임 또는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 해임 또는 탄핵은 적법하게 선출된 임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규약에서 임원을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이 지명(조합원이 지명권을 위임키로 결의하는 경우 포함)하였다면, 이는 규약 및 법률위반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중 어느누구나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임원의 지명선출)이 법률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시정을 요청받은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시정의결을 요청하고 의결을 받아, 해당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행정적 절차와 별도로 조합원 중 누구라로 법원에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지명된 노조의 임원에 대해 임원 지위 불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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