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QL 2009.11.23 19:17

작년에 회사에 부도가 나게 되어서 올5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었는대요....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경제가 어려워...같은상황이 발생할꺼 같은대요...

 

이번달이나 다음달까지 밖에 출근하지 못할꺼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중 한번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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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0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몇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요건이란,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므로 잘 알고 계시듯 1) 퇴직일이전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을 것 2)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일 것 3) 적극적 구직활동의 의사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1) 퇴직일 이전 180일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인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은 소멸됩니다. 즉 귀하가 종전 A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2009.5.까지 지급받았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그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근무중인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 대상으로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80일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중인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일(입사일)이 2009.6.1.이라면 퇴직일은 자격취득일(6.1.)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2.1.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근무중인 B회사의 입사일이 6.1.이라면 퇴직일은 이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2.1.이후이어야 하고, 퇴직의 사유는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의 의사가 있다면 B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재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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