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이파파 2009.11.26 01:50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회사는 연봉계약 작성시 역량급(기본급성격)과 고과급(고과급에 연장근로수당 50%포함), 그리고 조정수당이 있었습니다. 조정수당은 사간전보전 모회사에서의 급여인상분을 직급 간의 차별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딱히 정할 수 없어서 일단 급여를 맞추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별도의 식대를 포함해서 각 항목을 12등분한 금액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받아 왔습니다. 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표시항목>

역량급 2,000,000

고과급 1,333,340(연봉계약서에 50%는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조정수당 125,000

식대 170,000(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별도의 식당이 없으며, 식비 정산도 없음)

 

그런데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역량급+(고과급의 50%) 만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으로 하더군요.. 식대는 복리후생 성격이니 제외되는 것이 이해가 되나 조정수당과 고과급중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명칭해서 임의포함시킨 50%를 통상임금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 확인하니 회사 급여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그룹 모회사에서 퇴사한 회사로 사간전보를 간 것이고 기존의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월급여전체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간전보간 회사에서는 기존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 훨씬적은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니 결국 제게 있어서는 금전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 원래의 모회사에 머물렀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모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회사에서 실수로 잔여 연차일수를 잘못 통보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처리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이기에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급여규정에 통상임금 항목이 정해져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정당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몇가지 더 여쭈면,

 

입사일은 2007.4.9

모회사에서 당회사로 사간전보한 날짜가 2009.3.9

      (이때 모회사에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인데 1일이라고 잘 못 통보,

       결국 1일과 옮겨간 회사에서의 신규 연차 잔여일 수 5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받았습니다)

당회사 마지막근무일 2009.11.13

      (11/13일 까지 근무했는데 사직일을 11/13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속근무일이 11/13일이고 실 퇴사일이 11/14일이 맞는지요? 그러면 11/13 금요일까지 계속근무 하였으니 11/14일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여러가지 두서없이 여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회사는 주40시간근무에 통상임금 산정시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2. 모기업에서 실수로 통보안한 잔여 연차수당 10일분에 대한 추가 정산과 이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3. 사직일을 11/13로 기재하였으나 11/13일 금요일 까지 주중 계속 근로에 대해 11/14일 토요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가능하면 금액과 함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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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6 11:2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선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즉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정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경향은 다릅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쟁점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정수당은 직급간 임금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 1시간당 통상임금 = (역량급+고과급50%+조정수당)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의 1일 기준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성격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2. 급여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당연히 별도로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연차수당의 퇴직금포함여부는 퇴직일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일(2009.3.)에 따른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현재회사에서의 퇴직일(2009.11.)에 따른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3. 귀하가 11.13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11.14.입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으므로 도래하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반면 예외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도, 퇴직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유급주휴일은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휴식권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래에 발생할 근로제공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부여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함으로 인해 장래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저희 상담소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그러하므로, 11.13.이후 도래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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