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 축구부의 금번 축구대회 참가때 찬조금 유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구부에 대한 조합의 지원은 평소 연습게임지원비,회식비,참가비,유니폼 지원 등등 입니다
금번 축구대회 참가때 축구부들이 자주 이용하던 식당 및 업소 등 등 에서 축구부에 찬조를 했는데
조합에 귀속 시키지 않고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평소 축구부원들이 자주 애용해준 곳이라 그 찬조금성격상 당연히 축구부의 발품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그 찬조금은 조합에 귀속되야 하는건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찬조금이란, 특정목적에 찬성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내는 금품으로써,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성격을 가집니다.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의 모집은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만약 기부금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이라면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수령할 것으로 지정한자에게 그 소육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기부금품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923&PROM_NO=09567&PROM_DT=20090401&HanChk=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