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o0599 2009.12.02 08:51

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 노사간의 임단협교섭에서 특별일시금(비급여)을 쟁취하였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는지? ( 지금까지 매년 지급해오다 이제와서 남여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할수 없다고 함) 

 2.쟁의행위기간중의 무노동무임금을  평균임금에다 적용 하였는데  과도한 적용이 아닌지?

(조퇴시에도 통상수당은 공제되나 상여금은 공제되지않음)

 

단체협약 :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에는 건전한 관행을 참고하여 노사가 합의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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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품(임금 또는 상여금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합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감액규정을 근거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육아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니며 평균임금 산정시 쟁위행위기간이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쟁의행위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98·2·24, 99·3·3]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2001.10.31 개정)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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