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2009.12.03 13:06

퇴직금,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제가 2003년 1월에 입사하여 2009년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퇴직금, 연차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

12월까지 근무하면 일괄적으로 전직원에게 퇴직금과 연차10개을 지급하고

확인 서명을 합니다.

2009년 1월에 2008년도 퇴직금, 연차는 정산하여 받았습니다.

2009년 연봉협상은 년초에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아직도 안한상태로 

2008년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기본급 122만원+수당 55만원+ 월차4만원+상여금25만원= 월급 206만원입니다. 

 11개월간 상여금은 440만원받았습니다)

 

11월30일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연차는 연봉계약시 10개로 되어있었는데 받을수 있나요?

연차 사용을 전혀 안했는데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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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4 17:0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08년도 1년간의 근무에 대해 2009.1.에 퇴직금중간정산의 방식을 통해 1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2009.1.~11.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11개월간의 일수/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1) 퇴직전 3개월간의 급여액 : 기본급+수당+월차

    2) 퇴직전 1년이내(2008.12.~2009.11)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3) 퇴직전 1년(2008.12.~2009.11.)간에 매월 수령한 상여금총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2009.9.1.~11.30. = 91일간

    * 1일 평균임금 = (1+2+3) /92일

     

    3.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내 사규내용이나 방침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2003.1입사자라면, 6년차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시 17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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