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99 2009.12.04 17:39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각하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건의 쟁점은 단 한가지 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냐의 여부입니다.

예전에 사업주는 지방노동청에 출석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해고된시점에 상시5인이상이라고 진술.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상담하시는분이 변호사와 상의후,

피의자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것이 사업주를 불러 조사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이 되지않는지요?

민사재판이 열리면 근로감독관을 증인채택하여 진술을 들을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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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0:4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 답변글의 귀하의 2개의 질문글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아마도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하처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임시 사용한 파출부에 대해서도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산정방식에 따라 해당 일용직근로자(파출부)를 상시고용근로자수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1월단위로 산정된  상시근로자수를 판담하에 있어 5인미만인 경우로 간주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시고용근로자수의 판단기준에 대한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 다시한번 상시고용근로자수를 판단해보시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해고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이 아니라, 법원을 통한 구제방법(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강구하시고자 한다면 상시고용근로자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5인이상의 해고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권한이 있을 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해고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위원회 진술조서가 필요한 이유가 5인이상의 사업장임을 주장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증거채택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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