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맘 2009.12.04 20:05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께서 1년전에 암 수술을 하셨고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과중한 업무와 어머님의 투병생활 그리고 자녀돌봄까지 하느라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깨통증이 더욱 심해져 잠을 제대로 못 이룰때가 많습니다.

하여 회사생활을 지속한다는것은 저 한텐 너무나도 고통이기에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유로 사직 하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생계에 많은 타격이 있을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정말 이 선택 외 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겨

결심한거라 개인적으로는 상심이 매우 큽니다.

아무쪼록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히계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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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간호가 필요한다는 의사의 소견과 귀하 외에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아이 보육 및 부모 병간호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위의 내용을 입증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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