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개구리 2009.12.05 14:4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설직종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봉제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닌 정식직원입니다.

처음 입사를 하였을때 년차가 없는것이 의문이었지만

다른 고참선배들도 말이없고

신입이라 괜한말로 상사에게 잘못보이기 싫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말하지 않았으나 이번기회에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연차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럴수 있습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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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만3년이 경과한 부분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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