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문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내역 및 근로 조건 =

*.  저는 생수 납품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생수회사의 대리점에 속해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상시종업은 1`3명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을 하였을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대리점에 속해 있으면서 근무한지가 14년 정도(1996년부터 2009년가지)  근무했습니다.

*.  그런데 생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으며 또한 지금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일을 하였고 또한 퇴직금이나 기타 연차수당등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임금에 대한 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않고 매달 150만원씩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 질문==

1.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손해본 금액 과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연차수당, 기타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퇴직을 하였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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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및 연월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됨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 및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한 약정퇴직금 및 약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및 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공단에 신고등을 통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 과거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가 수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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