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09.12.06 06:10

직무권한표에 의하면 지부장 권한 및 사무국장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국장 전결 사항을 지부장이 참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부장은 명예직이며 자기 출근하고 싶으면 가끔 나오고 전화로 보고 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이며 차상위자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정관에 사무국장 공석일 때 차상위자가 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무국장 전결 사항을 지부장이 명령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하여 징계를 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아니고 매일 행해지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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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2:0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업무과 관련하여서는 노조대표자는 포괄적 권한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노조대표자가 아닌자의 업무권한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규약위반이 아닌 이상 노조대표자가 아닌자의 업무영역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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