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의 동종업무를 가진 각각의 다른 사업자(주)가 있는 회사들이 각 노조를 결성하여 연합으로
1개의 연합노조를 결성하고 1명의 위원장과 각 사업장의 지부장체재로 운영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대 6개의 노조가 이탈하여 각 사업장 노조원들의 동의를 얻어 기존 엽합노조를 탈퇴하여
6개의 연합노조가 별도로 다시 엽합하거나
또는 1개의 사업장노조가 탈퇴를 했을때 연초 연합노조와 13개 사업주가 협약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어떻게되며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연초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어 각 사업장별로 다시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지요??
그외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합단일노조와 13개 회사가 각기 서로 다른 13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연합노조의 산하조직(지부)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기업별노조는 기존 연합단일노조의 산하조직과 조직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마땅히 기존의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된다 ( 2004.05.19, 노동조합과-1336 )
[질 의] △△지역일반노동조합 산하 ◯◯시설관리공단지부는 자체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부장 및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고, 단체협약은 노조위원장이 당사자로 체결한 상태에서 동 지부가 적법하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1.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부장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자동승계되는지
2. △△지역일반노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자동승계되는지
[회 시] 1. 지역별노동조합의 산하 지부가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합원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동법의 임원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라면, 조직형태 변경 전·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장은 잔여임기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 지부와 사실상 같은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공단과 동 지역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그 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된다고 봄.
2. 반면, 연합단일노조와 13개 회사가 동일한 1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연합노조의 산하조직(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거쳐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기업별노조 기존 연합단일노조의 산하조직과 조직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중 13개 회사가 '연합단일노조'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적부분(노조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연합노조의 산하조직(지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적부분(노조활동과 관련한 부분)과 조합원에 대해 적용하는 규범적부분(근로조건 등)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종전 연합단일노조의 산하조직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노조들이 상호협의하여 새로운 연합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종전의 조직적 동일성이 변경된 것이므로, 새로운 연합노조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