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h116 2009.12.07 10:36

안녕하세요.

여러 자료를 찾아봐요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경리로 있는 39살의 주부입니다.

건설회사이고 보니 남자 직원이 3명에 사장님, 전무님, 그리고 저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여자는 저 혼자구요.

처음에 입사할때(4년전) 주 5일 근무로 급여 책정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아줌마다보니 생리 휴가를 찾을 엄두도 못냈고 법을 잘 몰라서요.

이제라도 생리휴가를 찾을 수 있을지요.

또한 월차도 직원 아무도 찾거나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단 한번도 사용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김장을 하려고 하루 휴가를 신청했더니 회사를 그만 두라는 식의 답변을 듣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여직원이 저 하나라 집안에 행사가 있어도 휴가를 내는건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여름휴가 역시 현장의 실정에 맞춰야 해서 가정의 형편에 한번도 맞춰 본일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요구하고 제대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워낙 법적으로는 아는게 없는 아줌마다 보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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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09.12.07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20인미만인 경우 유급휴가, 20인 이상 사업장은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개정법 적용여부에 따라 유무급이 달라짐)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kh116 2009.12.07 17:16작성

    지난달부터 직원이 늘어서 6명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 상담소 2009.12.07 17:23작성

    2009.1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2009.11.부터는 종전 근로기준법(2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1일씩의 유급생리휴가와 월차휴가, 1년에 기본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되며,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단, 퇴직금은 5인이상 고용된 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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