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jh7 2009.12.11 15:32

업무가 없어서 퇴직시키려 했던 직원이..

고용 유지를 해달라했기에. 협의하에  무급휴가를 주었습니다.

회사가 일이없어 무급휴가를 요청한것이긴 하지만. 무급휴가기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협의했기에 퇴직시키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급여도 받지 않는다고  협의했는데도 (무급휴가기간동안의 70%를 회사에서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요?)  

 

급여를 구두로 월 150정도로 얘기를 했으나, 업무가 없고 회사 자금도 없어 세후 100 정도만 주기로 구두로 얘기해서 (나중에 잘되면 준다고 하며) 지급했는데.. 구두계약은 어느것이 우선인가요?

(급여대장 및 4대보험은 1년간 모두 112만원(세후 100)으로 신고되어 있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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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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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2 12: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휴직을 스스로 신청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휴직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일방적 결정으로 휴직할 것을 명령하고 휴직조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비록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휴업인 경우라도, 경영상 사정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해 해고대신 무급휴직을 명령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

     

    2. 당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호 구두합의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구두합의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두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이므로 15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구두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당사자가 모두 인정한다면, 효력이 있으나, 구두합의 내용에 대해 당사자 중 일방이 이를 부인(구두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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