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i7921 2009.12.14 15:57

저는 현재 육아 휴직 끝으로 바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는 부산이구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결혼하기전에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되어
거주지는 부산이었지만 저의 주소는 2007년 4월에 여기 경기도로 옮긴 상태였습니다.그리고 2007년 10월에 결혼을 하였으며 회사는 부득히 경제적인 면도 있고 아버지가 몸이 안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옆에서 더 지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며 회사를 포기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애기를 가져서 쭈욱 2008년 8월까지 부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애기 낳고 하면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까지 다 쓰고 지금은 여기 남편곁으로 와서 애기를 보고 있는데요.

 

회사 그만 두면서 실업급여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휴직 끝나고 회사에서 조치를 하면 법에 위반 된다고  저보고 육아(원거리출근의 제약의 이유로 출근불가)라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해서 했고요 고용보험에 이직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가 왔는데요
상실사유가 (12)결혼,출산,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 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사유서를 제출해라고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왜 그만 두지 않고 그대로 다녔는지 왜 이제 와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지를 6하원칙으로 사유를 적어 내라고 하는데요
물론 현재 육아를 맡길 곳은 있는지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6하원칙으로 쓰데 왜 이제와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지가 제일중요 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 저의 현 거주지가 여기 경기도인 지금은 부산에서 저의 애기를 데리고 내려가서 회사를 다니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친정 아버지가 저의 육아휴직 기간중에 간암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아프신 와중에 저의 어머니는 일도 다니시면서 아버지를 간병하시기 때문에 제가 애기까지 데리고 부산에서 거주하기는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신 11월에 복직할 시기쯤에 신종플루가 대 유행을 하면서 애기를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께 맡기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여기 경기도에서 애기를 맡기고 회사를 구할 생각어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저의 초본과 등본을 제출하고 남편의 재직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만두게된 사유서와 애기를 봐줄 사람의 확인서,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유가 저 위에 글을 올린것처럼 저런 이유라면 될까요.또한 애기를 봐줄 사람을 저의 친정 동생으로 제출해도 될련지요 친정동생을 여기 불러 제가 회사를 구할때까지 봐달라고 할것입니다. 물론 주소지도 여기로 옮기게 될것이고, 회사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입니다. 정성어린 답변과 저의 입장에서 도움 말씀과 추가로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련지 조언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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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4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 등이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 상담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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