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09.12.17 15:2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말에 경영성과에 따라서 전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정해 둔건 아니고 매해 사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할때 비정기적으로 받는

인센티브 같은것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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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이익발생 등에 따라 회사가 지급여부,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https://www.nodong.kr/4033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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