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닌 2009.12.17 18:13

안년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7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08월에 입사한 직원이 금번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만근에 따라 회사는 총 5개의 연차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종업원 본인 사유로 인하여 현재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한 2개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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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8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공제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전액지급한 후 별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반환청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관련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35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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