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정보통신분야)에 1년 4개월째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6개월 전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회사와 협의하였으나, 저에게 스카웃 제의할 때 구두로 약속했던 사항과 전혀 맞지 않아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사측 제의가 있어 다시 정규직 전환하려고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채용규정에는 경력9년~11년(37세) 일 경우 차장이고 11년 이상일 경우 부장으로 되어 있으며,
저는 현재 계약직 부장으로 근무중입니다.(규정에는 100% 경력인정)
저는 현재 IT경력 14년 10개월에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 4월 1일자로 소프트웨어기술경력 특급을 받았음에도,
회사 채용조건은 부장에서 차장으로, 급여는 현재보다 12% 삭감을 요구합니다.
급여 테이블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이 있으나 적용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야 되는것인가요?
어머님을 모시는 5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지난 2년동안 임금동결도 힘들었는데,
삭감을 한다면 생활이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문의 요점>
1.이런경우,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정규직 전환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현재 직위, 임금 등을 저하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채용규정에서 예외사항없이 특정경력에 대해 특정직급 또는 특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채용규정에 반하는 개별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와 별도로 회사의 채용규정에 의한 경력인정(호봉, 임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규정에서 회사의 재량사항("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봉을 가감할 수 있다"는 형태)을 정하고 있다면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가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의 재량으로 경력인정을 가감하는 경우, 사회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진정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초임호봉을 기준 이하로 감할 수는 있으나 객관성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1990.07.26, 근기 01254-10524 )
[질 의] 당조합 중앙회 인사규정 제14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작성ㆍ신고된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 조항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호봉을 가감할 수 있다"를 근거로 대졸초임 호봉인 6급 5호봉 미만의 초임급호를 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귀사의 인사규정 제14조 제1항의 단서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봉을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4년제 대졸 초임자라 하더라도 이 규정을 근거로 귀 인사규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6급 5호봉 미만의 초임호봉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됨. 다만, 이 경우에 있어 호봉삭감은 회장이 정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관행에 의거 조치한 객관적 증거(예컨대 품의서 등)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12.11,차별시정위원회 결정례) : 호봉 획정시 정부출자(투자)기관 경력은 인정하면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것을 권고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