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공명 2010.01.03 22:20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인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특성상 사회복지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수탁(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금년도 부터 주 40시간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연차휴가발생일수가 이상한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인데 연차는 법인의 규정에 따라야한다는 명목아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8개에서 5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수당은 꿈도 못 꾸고 있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이 도무지 먹히지 않는곳이 바로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이거든요. 사실 우리 복지관은 구청에서 복지관을 건설하였고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충당이 되는 시스템이지 실세적으로 법인이 그것을 책임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우리 근로자들이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들에겐 근로기준법보다는 종교적인 신념이 중요하고 봉사정신이 더 중요한데 소귀에 경읽기밖에 안되니 어쩔도리가 없네요.

 

사회복지법인이라서 모든것이 적용이 안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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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5~8일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공무원의 연가휴가일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공무원의 연가휴가일수

    3월~6월 : 3일

    6월~1년 : 6일

    1년~2년 : 9일.....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적용대상이므로 회사가 공무원의 연가휴가제도를 준용하여 처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3.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제한과 휴게시간 제도만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 나머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개인적 헌신성만을 요구할 뿐, 법이 정한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만을 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식(봉사하는 것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식, 이러한 의식은 종사자들의 의식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운영자들의 의식이 더 크다고 봅니다.)과 구조상 소규모 사업장인 까닭에 노동조합 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의 기준을 작업장에서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즉 아무로 좋은 법이 있더라도 작업장에서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용자를 견제하는 제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만들어나가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작업장 및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도록 사용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다면 작업장내 견제장치가 없으므로 인해 법따로 현실따로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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