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받고보니 제가 의도하는 답이아니더군요!
제가알고싶은것은 작년시급4008원에서 1호봉승급(52원)한다면 올해시급이 4008+52=4060원에서 최저시급을 적용한 4110원으로 끝나는건지 아니면 4110+1호봉승급(52)해서 4162원이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을 받고보니 제가 의도하는 답이아니더군요!
제가알고싶은것은 작년시급4008원에서 1호봉승급(52원)한다면 올해시급이 4008+52=4060원에서 최저시급을 적용한 4110원으로 끝나는건지 아니면 4110+1호봉승급(52)해서 4162원이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 2010.01.04 | 3697 | |
임금·퇴직금 | 폭설로 인한 조기퇴근시 급여 지급방법 1 | 2010.01.04 | 3824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1.04 | 2814 | |
노동조합 | 규약개정 검토 승인 절차 1 | 2010.01.04 | 1911 | |
휴일·휴가 | 2009년 4개월 넘게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 1 | 2010.01.04 | 27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0.01.04 | 1797 | |
기타 |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직장상사 1 | 2010.01.04 | 2212 | |
» | 임금·퇴직금 | 다시질의합니다 1 | 2010.01.04 | 1413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1.03 | 17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가 받아야할 서류.. 1 | 2010.01.03 | 61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0.01.03 | 2468 | |
임금·퇴직금 | 사무직근로자의 시간외수당관련 1 | 2010.01.03 | 329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호봉인상 1 | 2010.01.03 | 29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관해서 여쭙니다 1 | 2010.01.02 | 1695 | |
노동조합 | 직무대행 1 | 2010.01.02 | 28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0.01.01 | 1686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회사규정 적용 1 | 2010.01.01 | 2657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차별적용 문의 1 | 2010.01.01 | 1773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09.12.31 | 2582 | |
임금·퇴직금 | 영업양도시 퇴직금 지급 1 | 2009.12.31 | 19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문의주신 내용과 크게 다른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2009년도 시간급여액이 4,008원이었고,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1호봉(52원)을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귀하의 2010년도 시간급여액은 4,008원+52원=4,060원입니다.
호봉상향조정을 통한 임금인상이란, 호봉인상전 금액(4,008원)에서 호봉상승분(52원)을 추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봉인상시 최저임금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데, 귀하에게 호봉인상분을 감안한 2010년도 시간급임금(4,06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저임금과의 차액(4,110원-4,060원)인 50원의 추가인상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2010년도 호봉인상을 귀하의 기존임금(4,008원)이 아닌 2010년도 최저임금(4,110원)에 호봉상승분(52원)을 적용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겠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