쮼짱 2010.01.04 09:52

자주 상습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얘기 하는 직장 상사에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잦은언어폭력에도 못참을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안될까요~?

계속 이렇게 참아야 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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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관계 차원에서는 부드럽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인사담당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근무중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고충처리제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를 당부하면서 인사담당자에게 귀하가 겪는 고충사항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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