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년이 넘었고 결혼후부터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근무지는 서울이고 신혼집은 안양입니다. 주소이전은 결혼후 바로 해놓아 현재 저의 주소지는
신랑과 같이 안양로 되어있고..저는 지금 청주 친정댁에서 (직장 청주)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계획이라던지..주말마다 안양으로 다녀오는 힘든 상황이라던지..여러가지
상황으로 퇴사를 하고....될수있으면 그래도 안양 그 근처의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서울에서 안양으로)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안양)에서 직장까지 통근이 사실상 곤란(왕복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되어는 경우)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현재 거소지인 서울에서 청주로 통근하였다면 현재 상태만으로도 왕복3시간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당초에는 왕복3시간이내의 통근소요시간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확신있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달라질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