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730 2010.01.04 16:16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있는데...1개월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은 있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월단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주단위로 산정을 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탄력근로시간제 운영시 월단위 평균하여 판단)
     휴일근로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됨으로 주당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게 됩니다.(휴일근로 8시간내에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0.01.05 24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5 2724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신청을 위해 여쭙니다. 1 2010.01.04 2085
임금·퇴직금 주5일 근무로인한 임금삭감 1 2010.01.04 2958
고용보험 (재문의) 다시 문의 드려요~ 1 2010.01.04 1535
해고·징계 구두로 "회사그만나오라고 했을때 1 2010.01.04 2015
비정규직 파견직 근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0.01.04 3888
»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임금·퇴직금 폭설로 인한 조기퇴근시 급여 지급방법 1 2010.01.04 3824
기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1.04 2814
노동조합 규약개정 검토 승인 절차 1 2010.01.04 1911
휴일·휴가 2009년 4개월 넘게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 1 2010.01.04 271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0.01.04 1797
기타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직장상사 1 2010.01.04 2212
임금·퇴직금 다시질의합니다 1 2010.01.04 1413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1.03 17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가 받아야할 서류.. 1 2010.01.03 61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10.01.03 2468
임금·퇴직금 사무직근로자의 시간외수당관련 1 2010.01.03 3291
Board Pagination Prev 1 ...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