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0.01.04 17:22

중간관리자와 대표이사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관리자가 대표이사에게 먼저 큰소리를 냈습니다.(두분은 친구)

 

그러자, 대표이사가 중간관리자에게 "이럴거면 내일부터 나오지말게"라고 말하자,

 

중간관리자는 그것이 해고라며 주장합니다.

 

그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으며,

 

금일까지 근무하고 안나온다고 말만 그러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타야한다며 경영상의 해고를 주장하는데

 

과연 회사는 이것을 부당해고로 처리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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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해고는 회사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해고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며 사용자가 계속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법적분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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