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y14 2010.01.04 18:40

문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잘못 써서 지금 서울에서 청주로 출퇴근 하는걸로 했는데

청주 친정에서 청주로 출근 하구 있구요 신혼집이 안양이라서 주말마다 안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결혼해서 바로 옮겨서 안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결혼한지 1년이 넘었고 결혼후부터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근무지는 서울이고 신혼집은 안양입니다. 주소이전은 결혼후 바로 해놓아 현재 저의 주소지는

신랑과 같이 안양로 되어있고..저는 지금 청주 친정댁에서 (직장 청주)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계획이라던지..주말마다 안양으로 다녀오는 힘든 상황이라던지..여러가지

상황으로 퇴사를 하고....될수있으면 그래도 안양 그 근처의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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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거소지가 서울이 아니라, 청주이었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변경(청주에서 안양으로)에 따른 통근(안양에서 청주로)곤란'이 되어야 합니다.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거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귀하의 주소지가 안양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의 직장이 청주에 있다는 것과 귀하가 청주에서 기거하며 생활하였다는 점이 입증(통상적으로도 청주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안양에서 통근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친정부모님 댁에서 기거하였다면 특별히 입증할 필요는 없겠으나, 굳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청주에서의 거소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다면, 귀하의 주요우편물의 수령지가 청주집으로 되어 있다던가, 이웃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통반장의 거주사실확인서, 교통카드사용내역,거소사실확인증 등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특정한 입증자료가 예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있다면 되면 됩니다.

    부수적으로, 남편분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귀하의 재직증명서 등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를 할때는 출산계획 등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과 관계없는 것들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고용지원센터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이 아니라 출산계획에 따른 퇴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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