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많으십니다.
예전에 많은도움을 받았고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육아문제로 주부가 되었네요.
이번엔 제가아닌 남편의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자합니다.
남편의 회사는 약200여명정도의 회사입니다.
남편은 기획실에 실장으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주5일제를 시행할려고하고있습니다.
남편은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내용은 기본급 150, 직책수당30, 월차수당20, 차량보조수당20, 기타20 으로 되어있구요.
원래 사주랑 250에 대한 사항만을 논의해서 급여내용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놓은것입니다.
남편은 잔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시간에 퇴근하는날은 거의없습니다.
허나 잔업수당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대신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수당은있습니다.
대강 현재 상황은 이런대요.
이번주5일제의 시행을앞두고 회사측에서 사원들의 임금을 삭감한다고합니다.
임금보전의무가 있는걸로아는데요. 대처방안은 없을까요?
한가지더 문의드릴께요. 남편의 월급에 월차수당이라고 20만원이 있는데요.
그럼 연차수당은 어찌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월차수당으로 대채할수도 있는건가요?
수고많으시구요. 새해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주 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현재에 와서 주5일 근무로 전환하는지 알수 없으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적용과정에서 임금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따른 제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이라면 노사협의회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명시한 임금 내역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2006년 개정법 시행 이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는 포괄임금 정산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로 각각 발생하게 되지만 개정법 적용이후에는 월차휴가가 폐지됨으로 연차휴가만 존재하게 되며 임금 내역서상 월차휴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취업규칙등에 의해 법에서 폐지되었더라도 월차휴가가 존속되어 있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