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2010.01.04 23:35

안녕하세요.
지금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을 놓고 여러가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잘 일해오다가 어느날 팀장이 나가라고 해서 얼른 사장을 찾았는데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에게 다시 확인하려고 하니 역시 자리에 없길래 전화로 두차례 해고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나와보니 자진퇴사로 신고한겁니다..
이런경우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측에서 해고한 것이란걸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를 찾기 쉽지 않더라구요. 해고통보 주간에 회사측에서 구인을 한 구인사이트 화면을 출력해서 초심때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구요.
전화통화로 해고를 확인한 것은 통화내역만 있을뿐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정말 해고를 당했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이럴때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같은 비슷한 사례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는지요?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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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사실 입증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 의사표시 당시 주변인(회사 동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지금 회사와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귀하에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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