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하하 2010.01.05 02:2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누나가 미사리 카페에서 노래를 하는 직업입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5개월째 되고 있구여..(천만원) 일단은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근로자라면 노동부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지만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아니라고 친다면.. 그 다음엔 민사 소액재판을 해야 할텐데여..

 

준비할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지불합의각서 공증을 한다던지..뭐 이런거..

 

준비할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구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한달이면 결과가 나타나나요?

 

그리고 사용자 재산만 있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그리구여 사업장 명의가 사용자의 딸로 되어 있는 상태구여..

 

실 사용자는 아버지인데 압류할 재산은 있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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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종속성, 대체성등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재판으로 진행됨으로 통상 3-4개월내에 사건이 해결되며 미지급된 금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녹음, 확인서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입증자료입니다.
     공증을 할 때에는 소송을 할 필요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떄문에 사용자가 공증에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없으며 각서 또는 합의서등 명칭에 관계없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사용자에게 받으면 될 것이며 상대방은 최초 계약 당시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확인서와 계약당시 당사자가 다를 때에는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증시 유리합니다.
     단순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보다는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무사등을 통하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할 때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 비용만 부담하기 됨으로  약 1-2십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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