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녹죽 2010.01.05 09:1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2008년 1월 1일 입사한 후,

2009년 12월 31일 퇴사하여 2010년 1월 1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만근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2008년도 연차수당 발생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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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12.31.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유급연차휴가는 2010.1.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2010.1.1.은 퇴직한 싯점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단지 유급처우권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지급받은 수당은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되었거나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함으로써 사용권이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우수당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2008.1.1.~12.31.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9.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2009.12.31.부로 휴가사용권이 소멸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인 2010.1.1.에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는데, 이 때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2010.1.1.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2009.12.31.)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거나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퇴직전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의 임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반영토록 한 평균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퇴직전 1년간(2009.1.1.~12.31.)의 근로제공의 하나인 2009년도분 연차휴가미사용근로에 따른 보상은, 비록 지급청구권이 204103.1.1.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퇴직 전전년도(2008)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2009)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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