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1.05 10:59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관해서 여쭈어 볼려구요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받고 있는 가족수당이나 자녀의 학비 실비로 지원받고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가족수에 상관없이 전직원 일률적으로 받는 것이라야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던데,,그것이 맞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연봉총액에는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임금이나 연봉총액 모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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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 및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자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복지호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의 경우 미혼자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타 금품으로 간주하지만 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계산 편의상에 불과할 뿐 임금의 성질을 구분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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