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루 2010.01.07 14:55

어디서 부터 어떻게 질문드려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15일 부터 전직장 팀장님과 개발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파견을 시작하여 자본금하나도 없이 일을하여 7,8,9월 급여없이 일을하고 10월에 처음 급여를 받았습니다. 액수는 물론 전체가 아닌 100만원.. 그리고부터 12월달에 150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2월3일에 법인 등록이 완료되고 사무실구하고 3월2일부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고요 (그전까지 4대보험 가입안되어있었음) 주 근무 일자는 주5일제입니다.

그러나 파견업무 하면서 퇴근후 본사로 복귀하여 또 다른일을 진행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말도 없이요..

급여 부분은 2009년 1월에 2200 2009년 11월에 2400 주겠다 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받은것도 5일 급여결제일이지만 창업멤버라는 이유로 항상 5~15일정도 늦게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근무하여 식대비로 10만원지원해주더니 10월부터 그마저도 끊어버리고 지출결의서 올린것도 결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내부에서는 중식, 석식 모두 회사 비용으로 전직원 처리됩니다.) 그리고 1월1일 오전가지 밤새워 일하다 1월2일 집안사정으로 회사에서 온 전화를 못받고 1월3일 회사로 불려들어가 감봉이라는 징계조치를 받게되었습니다.(주말에 회사연락못받은것도 징계사유가 되는건지요.??) 그후 급여 결제 된것을 보니 세금제하고 190만원 받던부분을 156만원만 결제 되었습니다. (기본급여 외에 아무비용도 결제 안됨) 그리하여 더는 이런대접받으면서 일못하겠다하여 1월4일 그만두겠다고 말했으니 무시당하고 오늘은 사직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루 평균 근무시간 파견 및 본사,출퇴근시간 포함 18시간입니다.

질문이 이상해졌는데 정리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상황에서 1월31일자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직서 제출일은 1월7일이고 퇴사일은 1월31일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했을대 인수인계와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3. 31일에 인수인계완료 퇴사시 그달 임급은 2월에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못받게된다면..

 

4. 2008년 7,8,9월 급여없이 일하였는데 이것은 그냥 포기 해야 하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있어야하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할계획이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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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매노 2010.01.0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는 30일간 업무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업무인수인계절차를 밟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상을 사직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참고로 사직과 관련한 아래 링크된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2. 정당하게 퇴직한 이후에는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었고,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2008.7.~9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기간중에는 최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게약관계가 성립하고 사용자로부터 종속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고 주장하시고 다만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동종의 근로자수준에 준하거나 최소한 최저임금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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