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1.08 23:35

부당전보가 명백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북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노동위원회에서 기각 처리 된다는 소식을 듣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30일 예고 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판결서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초심에서 기각된다고 하여 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중노에서 승소한다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부당전보가 명백한데도 초심이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아직 판결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0일 예고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되어야 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1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보조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전보조치와 해고조치(해고이유는 무단결근 또는 명령불복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각각 별도의 인사행위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보사건에 대해 집중하시되 해고되는 경우 전보사건과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중노위 재심결과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된다면, 진행중인 해고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부당해고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전보사건에 집중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러하더라도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해고예고 문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문제에 굳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0.01.09 2497
비정규직 비정규직 위임계약의 구두해지의 효력 3 2010.01.09 428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과 월차휴가 1 2010.01.09 4599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9 2064
» 해고·징계 해고 예고 30일에 대하여... 1 2010.01.08 207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1년마다 모두 정산) 1 2010.01.08 407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2010.01.08 761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2010.01.08 3132
휴일·휴가 년차갯수 최대한도 1 2010.01.08 10293
휴일·휴가 퇴직금및 휴일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0.01.07 3652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노동조합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2010.01.07 1537
임금·퇴직금 1일근무하고 사직의사. 급여 지급여부? 1 2010.01.07 3177
해고·징계 지각해서 연차를 깐다는 말.. 1 2010.01.07 9508
고용보험 실업급여부정수급 1 2010.01.07 3481
임금·퇴직금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여금) 1 2010.01.07 4116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퇴직시 인수인계 문의 1 2010.01.07 3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 1 2010.01.07 2498
임금·퇴직금 관리직 퇴직금계산 1 2010.01.07 1927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거 어떻게 타먹을수 있어요? 1 2010.01.07 3559
Board Pagination Prev 1 ...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