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가 명백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북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노동위원회에서 기각 처리 된다는 소식을 듣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30일 예고 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판결서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초심에서 기각된다고 하여 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중노에서 승소한다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부당전보가 명백한데도 초심이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아직 판결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0일 예고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되어야 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보조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전보조치와 해고조치(해고이유는 무단결근 또는 명령불복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각각 별도의 인사행위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보사건에 대해 집중하시되 해고되는 경우 전보사건과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중노위 재심결과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된다면, 진행중인 해고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부당해고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전보사건에 집중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러하더라도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해고예고 문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문제에 굳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