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ori32 2010.01.11 18:53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출산일 3월초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앞두고(2/1부터)

회사로부터 부서이동을 지시받았습니다.

지금은 사무직으로 주간근무만 하고 잇습니다만 이동되는 부서는 생산직으로 주/야2교대입니다.

(고용보험에 사무직으로 신고되있는지 생산직으로 되있는지 모르겟음)

 

임산부를 회사에서 부당하게 이동시킬수 없다고 반박을 하니

임산부 한사람이아닌 같은 부서내 다른 직원들 여럿과 같이 부서이동이 된것이고

예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주부터 생산직으로 가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부서이동 없이 출산휴가까지 보내주고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신고하겠다고하니 신고하라고 하고

신고하면 출산휴가니 실업급여니 모두 없던일로 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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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2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귀하의 명시적인 서면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의서를 준비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귀하가 임산부로서 야간근로에 동의한다는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법률상 귀하에 대한 야간근로 지시는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시행령 참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임산부는 자신이 임산부임을 밝히고, 쉬운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교대제근무로의 전환지시, 생산직으로의 업무전환 지시에 대해 임산부임을 밝히시고, 현재업무보다 쉬운업무 또는 현재업무에 준하는 업무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적으로 지금상태에서 회사와 분쟁이 있더라도 먼저 사직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실업급여문제 역시 지금상태에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생각하셔도 늦지 않으며, 예상컨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시기에 즈음하여 회사에서는 귀하와 퇴직에 관한 별도의 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고 그 때가서도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해고 또는 권고사직)로 퇴직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업급여 문제는 회사측의 태도 변화는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여도 늦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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