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문의 자료들을 보았지만 입장이 틀리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계속 근로자에 한하여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기본급 + 기타수당(자격수당 및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나,
저희 사업장은 연봉 계약시 시간외 수당을 연봉액에 일정의 비율을 정하여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기본급+고정수당 및 식대 + 시간외수당
으로 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님,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되는지
2) 회계기간 1월 1일~12월 31일으로 산정할 때,
1년 미만 근무 직자에 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중간입사자 계속 근무자일 경우에는
2006년 8월 24일~2006년 12월 31일
: 근무일수(129일) /365일 * 10일 = 3.5일 발생
미상용분 2.5일 휴가수당 지급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1년)
: 근무일수(351) /365*10일 = 9.6일인지
아니면 9할이상 출석 시 8일이 발생일수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기본급을 말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비록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의 수당(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이나 근로제공과 무관한 호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고정적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좁은 의미에서는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이나 고정적 식대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할 수 있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를 포함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2.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개근여부 포함)산정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것은 1년간의 총일수(365일)이 아니라,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입니다.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란, 1년간의 총일수(365일)에서 회사의 사규에 의한 각종 휴일(명절,기타 휴일)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5.1.)을 제외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각종 휴일이 1년간 13일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이 1년간 52일이며, 근로자의 날이 1일(5.1.)이라면, 이러한 모두의 휴일(13일+52일+1일=65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수인 300일이 소정근로일수 입니다.따라서 365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이나 개근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300일을 기준으로 모두 출근하였는지, 얼마를 결근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상담글에 말씀하신 사례를 가지고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1년)간의 총일수 : 365일
* 1년간 회사의 휴일수 (사규에 의한 휴일 15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52일) + 근로자의 날 1일
*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 365일 - 65일 = 300일
* 이 경우, 특정근로자가 300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300일/300일)하였으므로, 기본 연차휴가는 10일이 부여됨.
* 만악, 특정근로자가 300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출근율은 9할 이상(299일/300일)이므로, 기본연차휴가는 8일을 부여함.
* 만약, 특정근로자가 300일 중 31일을 결근하였다면, 출근율은 9할 미만(269일/300일)이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