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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inn 2010.01.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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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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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며 수습기간 설정시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은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습직으로 근를 제공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사유없이 수습기간이라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단, 수습기간의 경우 해고의 폭을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구두 또는 문서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상황은 아르바이트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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