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gu123 2010.01.19 10:29

상담 드립니다.

야간 당직  근무자의 갑짝스런 휴가로 야간 당직을 하게 되었읍니다.저는 주간근무자로서 다음날도

근무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런 상황에 주간근무는 추가 수당이 없는지요  빠른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9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업무(예:당일09~당일18시)종료후 본래의 당직근무자를 대신하여 당직근무(예:당일18시~다음날09시)를 하고, 연이어 주간업무(예:다음날09시~다음날18시)를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당직업무의 내용이 순수한 당직근무인지 아니면 귀하의 본래 맡은바 업무의 연장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당직근무(당일18시~다음날09시)의 내용이 시설의 관리, 출입자의 감시, 긴급연락의 수수, 돌발사태 준비 등 경이한 업무를 하는 경우

    본래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순수한 당직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직수당으로 지급되는 금품외에 법률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당직근무(당일18시~다음날09시)의 내용이 본래 귀하의 맡은바 업무내용인 경우.

    외형상 당직근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래업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대신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지급된 당직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2010.01.20 3940
비정규직 비정규직 년차수당 지급 방법 1 2010.01.20 3844
노동조합 합의서의 서명 1 2010.01.19 2507
임금·퇴직금 수당지급의 형평성 1 2010.01.19 2077
여성 육아휴직장려금 1 2010.01.19 296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에 관한건 1 2010.01.19 2822
» 근로시간 야간 당직 연장근무 1 2010.01.19 2437
임금·퇴직금 인턴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및 연차?? 1 2010.01.19 5637
휴일·휴가 년차 월차 추가근로수당 1 2010.01.18 4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청산 1 2010.01.18 2276
근로계약 75249번 추가질의 1 2010.01.18 1441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2010.01.18 4608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80
기타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2010.01.18 37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1
기타 공상 치료후 후유증 관련 퇴직후 대처요령부탁드립니다. 1 2010.01.17 4212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1.17 95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1.17 1978
노동조합 전임해지 1 2010.01.17 2051
고용보험 [실업수당관련] 1 2010.01.16 2077
Board Pagination Prev 1 ...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