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드립니다.
야간 당직 근무자의 갑짝스런 휴가로 야간 당직을 하게 되었읍니다.저는 주간근무자로서 다음날도
근무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런 상황에 주간근무는 추가 수당이 없는지요 빠른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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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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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 2010.01.20 | 394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년차수당 지급 방법 1 | 2010.01.20 | 3844 | |
노동조합 | 합의서의 서명 1 | 2010.01.19 | 2507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의 형평성 1 | 2010.01.19 | 2077 | |
여성 | 육아휴직장려금 1 | 2010.01.19 | 296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에 관한건 1 | 2010.01.19 | 2822 | |
» | 근로시간 | 야간 당직 연장근무 1 | 2010.01.19 | 2437 |
임금·퇴직금 | 인턴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및 연차?? 1 | 2010.01.19 | 5637 | |
휴일·휴가 | 년차 월차 추가근로수당 1 | 2010.01.18 | 41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도청산 1 | 2010.01.18 | 2276 | |
근로계약 | 75249번 추가질의 1 | 2010.01.18 | 144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0.01.18 | 4608 | |
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80 | |
기타 |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 2010.01.18 | 37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 2010.01.17 | 2641 | |
기타 | 공상 치료후 후유증 관련 퇴직후 대처요령부탁드립니다. 1 | 2010.01.17 | 4212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1.17 | 95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0.01.17 | 1978 | |
노동조합 | 전임해지 1 | 2010.01.17 | 2051 | |
고용보험 | [실업수당관련] 1 | 2010.01.16 | 20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업무(예:당일09~당일18시)종료후 본래의 당직근무자를 대신하여 당직근무(예:당일18시~다음날09시)를 하고, 연이어 주간업무(예:다음날09시~다음날18시)를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당직업무의 내용이 순수한 당직근무인지 아니면 귀하의 본래 맡은바 업무의 연장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당직근무(당일18시~다음날09시)의 내용이 시설의 관리, 출입자의 감시, 긴급연락의 수수, 돌발사태 준비 등 경이한 업무를 하는 경우
본래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순수한 당직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직수당으로 지급되는 금품외에 법률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당직근무(당일18시~다음날09시)의 내용이 본래 귀하의 맡은바 업무내용인 경우.
외형상 당직근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래업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대신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지급된 당직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