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18일부터 2010년 1월17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였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한번도 신청해본적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복직후 한달 뒤 신청가능하다고 하던데,그럼 2월18일이후에 신청하면 되나요?
육아휴직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까지~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x12개월=240만원 받는게 맞나요?
3.육아휴직장려금240만원이 한꺼번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육아휴직기간(월)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중복되는 출산휴가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9.1.18.이전에 출산휴가가 종료되었고,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육아휴직기간이 2009.1.18~2010.1.17.까지 12개월이었다면, 육아휴직장려금으로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12개워러 = 24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육아휴직종료일이 2010.1.17.이라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는 2010년 1.4분기(1.1.~3.31.)이고, 그 다음분기(2010년 2.4분기)는 4.1.~6.30.까지 이므로, 결국 2010.6.30.이전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종료(1.17.)이후 30일이상 해당근로자를 계속고용하였는지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신청한다고 하여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