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 많으십니다.
지난 몇년간 발생 연차를 적치하여 10년 1월 30일부로 수당으로 지급 받읍니다.
2005년 적치 10개
2006년 적치 10개
2007년 적치 10개
2008년 적치 10개
2009년 발생 15개 라고 가정할 경우 2010년 1월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총갯수는
55개라 생각되어집니다만
오는 3월 30일 중간 정산을 할 경우 중산 정산에 산입될 연차는 2009년 발생되고 지급받는
15개뿐이라고 회사에선 합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연차관련 법개정후 단협에 따라 매년 법개정 전과 후의 년월차 차이를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읍니다.
2010년 경우 5개가 보상됩니다. (직원 일괄)
이 경우 중간 정산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지금 중간 정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 1년 기간동안에 발생한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총 5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과거기간에 청구권이 발생되었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 체불된 금액에 해당하며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에 불과 합니다. 그러므로 2009.4.1-2010.3.30 기간동안에 발생된 연차휴가수당만 포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기산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9.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10.1.1.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으며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가수당 및 조정수당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