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dew 2010.01.29 10:26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봉제의 경우 연봉의 2/14는 따로 떼어서 설과 추석때 100%씩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2월 11일이 회사 설급여 지급일자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상여의 경우 지급일자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왔기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의 입장에서는 설급여는 상여가 아니라, 연봉계약시 본인 연봉의 일부를 단지 설에 지급하는 급여이기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전체 상여금 대상기간(추석다음날~설날 전날) 중 근로제공기간(추석다음날~퇴직일 전날)에 비례한 부분만큼 상여금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불안정안 회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1 2010.02.01 1889
노동조합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2010.02.01 2295
근로계약 촉탁계약시 임금 1 2010.01.31 3361
노동조합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2010.01.31 3107
임금·퇴직금 음식점 배달알바 임금관려해서 질문드려요 1 2010.01.31 3202
기타 경조사비 급여 포함 범위 1 2010.01.31 4696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0.01.31 5276
비정규직 한달 쉬었지만 2년은 지났는데.... 1 2010.01.31 1738
임금·퇴직금 특별성과급 차등 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0.01.30 1702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1
노동조합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2010.01.30 326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1 2010.01.29 1886
근로계약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2010.01.29 2120
해고·징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0.01.29 7199
휴일·휴가 연월차 1 2010.01.29 2022
근로계약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2010.01.29 217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2010.01.29 5199
» 임금·퇴직금 퇴직시 설급여 미지급 1 2010.01.29 2472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주6일근무입니다 2 2010.01.29 3605
Board Pagination Prev 1 ...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