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 2010.01.31 17:07

노동조합은 뭔지 몰라서 일단 있음으로 표시했어요.

24살 남 ***이라고 합니다.

음식점 배달알바 처음 면접때 사장하고 예기 했거든요.

원래 초봉은 170만원준다고 그랫는데 전 완전 썡초보라서 150만원준다고 햇어요.

일단 150만원받고 하겟다고 햇죠. 첫달만

그리고 급여지급일이 언제냐고 물어봣습니다. 니가 시작한날인 12월29일부터 다음달인 1월28일이 월급날이라고 하셧습니다. 계좌입금으로 해줄수도 잇구 현금으로 돌라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전10시부터~저녁10시까지 하는조건으로 돈받고 하는일이라서 내일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한 2주 지나더니 다른중국집이나 이런데는 오전9시에 나와서 저녁10시에 퇴근한다고

피할을 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배달없을 한가한 시간에 그전날에 햇던 그릇수거를 하99고 전단지를 돌린다는것이엇습니다. 그 이유로 갑자기 저한테 다른데는 9시에 나와서 전단지 뿌리고 하는데 넌 10시에 출근하잔냐 그러면서 오전9시30분까지 나오라는것이엇습니다.

솔직히 못마땅하였지만 영업이 늦게끝나는날도 잇고 일찍끝나는날도 잇고 시간이 일정하지가 안았으며 그래도 내가 조금만 손해보자 하면서 30분정도쯤이야 하면서 참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한 3주쨰가 지났습니다. 드뎌 다음주면 28일 월급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래도 월급받는생각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문제는 1월 23일 지난주 토요일에 결국 터졌습니다.

중국집오토바이 직원이 오토바이 시동을 키다가 급출발하면서 앞에 차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처리를 제껏으로 하였습니다. 저한테 한마디상의 없이 자기마음대로 제 이름과 휴대폰번호로 동부화재에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사고 낸것도 아닌데 어떻게 중국집직원이 사고 낸것을 왜 제 이름으로 그리고 왜 남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로 사고보험처리를 하는건지 제가 따졋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깐 사장님꼐서는 '너한테 피해가는거 없으니깐 걱정하지 마라' 그런식으로 예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분나쁜상태로 일하다가 제 이름으로 제 휴대폰으로 박성민님 사고접수 되셨습니다.

이런문구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분이 나빳습니다. 일 영업끝나고 사장님꼐 한마디 했습니다. 왜 저의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예기를 안해주시는거 엿습니다.

중국집직원이 사고를 냈으면 사고당사자가 자기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남의 이름으로 보험처리 할생각을 다하셧냐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신말이 그래 내가 실수했다. 사고였어 그러시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고 사고입니까? 자기가 사고냇으면 자기가 처리를 해야지 상식적으로 남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가지고 처리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무시 한다고 생각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직설적으로 단호하게 휴대폰번호역시 남의 개인정보이고 어떻게 남에 개인정보를 이용해 먹을수 있냐고 제가 따졋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건 아닌데 기분이 너무 나쁘다 보니 말이 막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랬더니 사장님꼐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잘못햇어. 아주그냥 사고 한번 치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어. 너랑 마음에 안맞는것 같으니깐 니 월급날까지만 하고 그만 둬라 그러시는거였습니다. 자기 감정 상하게 했다고 저를 짤라버린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분나빠서 친구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PC방에서 저는 다른일을 구해보려고 알바천국싸이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일하던곳인 내친구김밥 해가지고 1월20일날 알바 뽑는다고 공고해논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나를 짤라 버릴 생각으로 기분나쁘게해서 일 그만 두게끔 정말 일부러 그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공고 스크랩 해놧어야 하는데 몇일뒤 보니 지워져서 없어졋더군요.

그리고 월급날이 될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 그냥26일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안나와도 되. 니 월급28일이지? 지난번 눈왓을떄 3일치 쉰거하고 27일~ 28일 한거 5일 빼고 준다. 28일날 오후에 찾으러 와라. 그러셧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 국민은행 계좌로 붙어달라고 했습니다. 5일치 뺴면 얼마주시냐고 사장님께 물어봣습니다. 125만원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28일날이 되었습니다. 잔액조회 결과 돈이 안들어왓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박성민 수표 입금이라 내일 3시 입금 될것 같다 미안 내일 확인 해봐라) 이렇게 문자를 받았구요. 그래서 그다음날인 1월29일에 오후 3시 다 될때쯤 맞춰서 피로좀 풀려고 사우나에 갈겸 3시10분쯤인가 확인을 했더니 입금했으면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안들어와 있는겁니다.  다시 사장님께 전화통화했더니 통화중이라서 가게집으로 연락해서 사모님과 통화했더니 사장님 들어오시면 연락하라고 할께 이러시는 겁니다.사우나가서 피로좀 풀고 1시간 30분정도 있다가 또 1588-9999로 전화해서 국민은행 계좌잔액조회 했는데 입금내역 기록이 없더군요. 문자메시지를 사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이 성민 너 자꾸 전화하고 재촉하면 늦어 진다 자극시키지 마라 기다려) 요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나 원래 28일날 입금시켜준다 해노콘 입금도 하지 안으셧으면서 입금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로 문자를 보낼수 있는지 참 대단하신 사장님 같네요

돈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고 사람 골탕먹이면서 약을 올리는것 같아요. 그래노콘 미안하기는 커녕 자꾸 자기 자극시키지 말라고 이런 문자나 보내서 사장으로써의 양심이 없는것 같네요. 그리고 수표입금 되더라도 돈은 못찾아가더라도 입금시켯기때문에 잔액확인은 가능한걸로 알고 잇습니다.

입금을 시켯으면 잔액조회라도 될텐데 28일날 받은문자가 수표입금이라 내일 3시 입금될것같다 미안 내일 확인 해봐라 <- 이말은 즉 28일날 수표입금시켯으니 29일인 오후3시에 확인해서 돈을 찾아갈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일3시에 입금될것같다라는 말이 28일이 아닌 29일에 오후3시에 입금시켜줄테니 잔액조회해서 확인하라는 것인지 2가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가지 생각다 안맞더군요. 29일날 오후3시쫌 넘어서 확인하고 오후4시30분이후로 한번더 확인했는데 돈 입금 안시켜주셧더군요. 어떻게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수표입금 제 국민은행계좌로 시켜주지도 안았으면서 입금시켜준것처럼 말해노콘 오후3시에 확인하라고 거짓말로 문자를 보낼수 잇는지 참 대단한 사장님 같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29일밤 잠한숨 제대로 못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인 1월30일 토요일에 월급을 받기위해 직접 내친구김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늦게 출근한터라 부모님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내친구 김밥집에 도착후 주차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안아 사장차가 오는겁니다. 사장님이 내리셧습니다. 말을 건냈는데 사람이 예기하면 얼굴을 쳐다봐야 하는데 무시하는 태도로 자기 할일만 하는 것이엇습니다.  그리고 가게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안하고 대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을 28일에 준다고 해노콘 왜 여태까지 입금 안시켜 주셧습니까? 그리고 원래 12월29일부터 하면 자기가 한달로부터 다음달이 월급날이라고 하지 안으셨습니까? 1월28일날 입금해주신다고 하셧으면 약속을 지키셧어야죠 이런식으로 사장님께 따졋습니다. 그리고 짤르는건 26일까지만 해서 짤라노콘 월급은 왜 28일에 주시는겁니까? 짤른 날인 26일에 줘야 하지 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집아저씨가 오토바이시동을 키다 급출발하여 차를 받아노콘 왜 남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로 동부화재보험처리로 사고 접수 시켰습니까? 제 인격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동안 생각을 해봣습니다. 수표입금했다고 거짓말 친것도 그렇고 동부화재에 사고당사자가 아닌 남의 이름으로 저와 상의 한마디도 안하고 보험처리를 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수표입금 했다고 거짓말 친것도 그렇고 이 사장님 일부러 고의적으로 날 기분나쁘게 해서 짜를생각으로 그랬구나 생각했습니다. 한달만 이용해 먹고 기분나쁘게 한후 짤라버리고 월급도 안줄생각으로 알바생을 깐죽깐죽 건들여 가면서 기분나쁘게 한후 화를 유발하게끔 만들어서 말싸움하게끔 만든후 자기 기분나쁘니깐 월급 안줘야 겠다 요론 심보였을것입니다.  사장님은 자기 기분나쁘다 식으로 해서 월급을 안주고 먹을 생각이었던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막 예기를 하다가 사장이 그러는것이었습니다. 영업방해죄로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저희엄마가 신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날짜에 월급 입금을 시켜주셧으면 이렇게 오지 안았을텐데 찾아오지 안게 만들었어야죠 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왜 입금시켜주지도 안았으면서 거짓문자를 보냈냐구 저희 어머님께서 따졋습니다.

그랫더니 사장님이 하시는말은 자기통장에 수표입금 됬다는거라네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사장 자기통장에 입금된것을 왜 저한테 알려주냐구요. 그 돈이 저의 통장에 들어온것도 아니고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저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입금시켰다고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월급못받아서 임금받으러 온건데 신고해봤자 누구 손해인데 진짜 어이가 없드라구요. 경찰에 신고해도 임금 못받아서 온거라고 그러면되는것이고 어떻게 저희부모님까지 개무시를 할수 있는지 참 대단하네요.   

원래 저혼자 갈생각이었는데 혼자 같으면 아예 말상대조차 하지 못하고 걍 모르는사람취급해서 씹으셧을꼐 분명합니다. 그래노콘 사장님께서 말로만 또 오늘 입금시켜줄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못드리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십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셧고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차드라구요. 그리고 14일내로 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딴식으로 말했습니다.

 원래는 28일 월급날까지 일하려고 했지만  

26일날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일날까지만 하고 내일모레는 나오지 안아도 된다. 아무튼 짤른겁니다.2일치까고 그떄 눈많이온날 3일치까서 총5일치를 뺸 125만원 준다고 그러셧습니다.

알바생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노콘   사장님께서 또 하신말씀이 니 하는 행동을 봐선 괴씸해서라도 2주뒤에 줄려고 했는데 니가 내 자식같고 하니깐 좋게좋게 넘어가는거야 나는 차마 양심상 월급 안주는 악덕사장 업주가 아니야? 이러시면서 28일날 월급준다 2일뒤에 찾아와라 그러면서 그래서 전 28일날 제 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말했고 다시 사장님께서 하신말씀이  그래 1달동안 일하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좋은경험 했다고 생각해라. <-26일엔 이렇게 말씀해노콘 30일인 오늘은 정말 다른 사람마냥 예기를 하시네요. 말로만 뻔지르르하게 앞세우고 이제와서 호박씨까네요.

사장님께서 제가 면접보던날 하신말씀이 1달하고 관둘꺼면 아예 시작을 하지마 그전에 하던 사람이 1달만하고 월급받은거 확인하러 잠깐 은행같다고 가게로 오지 안았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탔다네요.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는 문자가 왓었데요.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난 사람 못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셔노콘 사장님 자기자신도 못믿을짓을 알바생한테 하면서 자기는 양심적이니깐

믿어달라는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전ㅠㅠ 먼저 못믿을짓을 하셔노콘 어케 사장을 믿음.

어이가 제 빰따구를 다 때리네요 정말ㅠㅠ

제가 봣을땐 제가 일하기전 알바생이 1달만 하고 잠수 탔다는데 1달만 하고 관둿을꺼라는 생각 안드네요 말로는 은행같다가 가게로 오지안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탔다고 하는데 이것역시 믿음이 안가네요. 

그것 역시 사장님이 저를 1달만 이용해먹고 기분나쁘게 해서 짤라버리고 월급을 안주시는것처럼

그전 하던 사람도 혹시나 저처럼 이런식으로 이용해서 1달일하는동안 한2~3주까지는 직원 비유맞춰주면서 기분 맞춰주면서 하다가 월급날이 다가올때에 일부러 기분나쁘게 해서 1달만 써먹고 자기하고 마음안맞는다면서 월급도 제떄 안주고 그냥 짤라버린게 아닌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생각을 안들게 믿음을 줫어야 하는데 사장님이 사고 당사자가 아닌 남의 이름인 박성민이란 제이름으로 보험처리 한것도 그렇구 수표입금해준다노콘 3시에 확인해보라더니 그것역시 거짓말로 문자 보낸것도 그렇구

보험처리 그래 사람이니깐 한번 실수,사고 칠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거짓말로 입금시켯다고 3시에 확인하라고 문자를 보냈으니 이건 1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ㅠㅠ 그래서 딱 답이 나오네요.

보험처리 한것 역시 상식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한다는게 말이 안되고 고의적으로 기분나쁘게 할 의도로 그랬다는게 딱 보이네요.  

평상시 사장님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봣을땐 정직하고 성실하며 꾀나 양심적인것처럼 예기하고

다른 사람 즉 남이 잘못했을때 어떻게 저럴수가 있냐? 그러면서 남욕하고 그러시는거에요.

꾀냐 옳바르게 생활하고 정직한척 하면서 참나 원 ㅠㅠ

제 생각으론 사장님 역시 그사람과 한무리 한통 속이라고 생각드네요.

사장님 자기 잘못한것은 하나도 없으신가봐요. 자기가 한짓은 무조건 당연하고 옳바른거라고 생각하나봐요. 그리고 사장 자기자신 고집있어서 정말 사장님하고는 대화가 안통하는것 같네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정말 자기 탓은 생각안하고 남한테 욕하고 그러시는데

사장님 자기자신도 잘한거 없으면서 남욕 하시는건 정말 보기 안좋은것 같네요.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부터 생각을 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화가 안통하고 상종을 못할 인간이며 생각 하는거 자체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며

저 또한 짜증나서 마음같아서 반말을 하고 싶고 사장님 하는 행동 수준에 맞춰서 대하고 싶으나 차마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분이고 내 이미지상 더러워 질까봐 그렇게 할수도 없고

암튼 다시보기도 만나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하두 억울 해서 상담글 올렸습니다.

아주 그냥 빼쨰라 식으로 14일내로 주면된다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겠다고 그렇게 사장님께서 강하게 나오시거든요.

이거 어떻하죠? 원래는 시작한 날로부터 다음달이 월급날이라고 했고 입금 시켜준다 해노콘 29일 오후3시에 확인해봐라 그래노콘 이것역시 거짓말로 문자 보냈네요.

그리고 원래 12월29일부터 했기때문에 1월28일날이 월급날인데 1월26일날까지만 하고 내일부턴 나오지 말라식으로 해서 저를 짤랐습니다. 일을 1달까지 다 채우진 못했습니다. 1달에서 2틀정도 빠졋네요

28일까지 했어야  딱 1달인데 2틀정도 빠진 26일까지만 했습니다.

그것도 사장님께서 짤라버리시는바람에ㅠㅠ 어쩔수 없이 관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세지 지우지 안은 상태로 증거 2건 남겨두었으며 사장님말로는 14일내로 주면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받을수 없나요? 어떻게 신고 할수 없을까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월급을 받아내고 싶은데

사장님께서 지금 자기 기분 나빠서 아무튼 괴씸해서라도 요일수를 다 채워서 줄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더 나아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할것같구 생각할수록 기분나빠서 못기다릴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눈이 오지 안았습니까?  1월4~6일 이렇게 3일 쉬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와서 오토바이 운전이 불가능해서 엿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근한것도 아니고 사장님 마음데로 쉬었습니다.

저도 쉬었지만 원래 약속한것이 월급150만원 준다고 했었기에 월급제엿구 제가 결근한것도 아니고 사장이 마음데로 문 닫은것이기에 3일치 받을수가 없을까요? 26일에 짤랐기에 27~28일 2일치는 안받는다 쳐도 3일치는 받아네고 싶네요. 5일치까고 125만원 준다는데 150에서 5일치를 25만원 깐거니 1일치면 5만원이지 안습니까? 원래는 3일치 눈많이 쌓인날 나도 쉬었기에 안받을려고 했는데 사장님 말하는 꼬락서니 보고 너무 꾀씸하고 화가 나서라도 3일치인 15만원 받아네고 싶네요.

제가 결근한것이 아니고 사장이 마음데로 문을 닫은것이기에 3일치 받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자기 기분 건드렸다고 빨리 못주겟다고 14일내로 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거 보면 14일내로 요일수 다 채워서 줄것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 걍 신고할떄까지 안줄것 같기도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막 발뻄하면서 안줄것 같기도 하고 또한니가 내 밑에서 언제 일했냐 하면서 거짓말을 또 할것 같기도 하고ㅠㅠ 하지만 제가 배달 당골로 나간대게 잇어서 하루에 한번내지는 2일에 한번꼴로 갑니다. 주로가는곳은 ->파파존스,산곡동롯데동물병원,으뜸피아노학원등등 발뻄하면 증인들 댈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받아 내고 싶은데 사장님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 준다면서 배쨰라 식인데 진짜 신고해버리고 싶네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단 온라인으로 상담받아보고 신고가 하루라도 빨리 가능하다면 신고 바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하두 열받앗서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아무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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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2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알바를 하던 중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보아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상 근로자(알바생 포함)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사항에 해당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면 반드시 퇴직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도 퇴직후 14일까지는 인내를 하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만약 퇴직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할 때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사업주를 혼내주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를 처벌해달라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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