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 사업장 소개
- 저희 사업장은 직원4~5명정도 규모로 소매를 업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4명에 아르바이트 직이 1~2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구요.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9시~ 17시/ 토요일 9시~ 15시까지 입니다.
- 매출규모는 연 2억5천~ 3억정도.
* 궁금한 점
1. 현재 정규직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 가능한지요?
2. 시급제를 시행할려면 월 근무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사업주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평일 9시~ 17시(휴게시간1시간제외)까지 해서 총 7시간
토요일 9시~ 15시(휴게시간1시간제외)까지 해서 총 5시간이며,
한 주 총 근무시간을 평일 35시간(일일7시간*5일)+ 토요일 5시간(일일5시간*1일)= 40시간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 건지요?
또한 1주일 만근시 유급휴일 1일(정규시간7시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7시간으로 1주 총 근무시간으로 책정해야 하는 건지요?
3. 정규근무시간내에 사업주 임의로 퇴근을 시켜도 무방한가요?
( 업무의 특성상 일꺼리가 오후 3~4시사이에 종료될 경우가 많습니다.)
4. 연월차, 생리휴가는 어떻게 정해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남자정규직 1명/ 여자정규직 3명/ 남자아르바이트1명/ 여자아르바이트1명 입니다)
저희는 월차1일(유급), 생리휴가1일(유급)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상관없는 건지요?
5. 현재 정규직원(월급제), 아르바이트(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시급제로 변경할 시에
정규직원과 아르바이트직원과의 구분을 기존과 동일하게 가야하는지 아니면, 모두 아르바이트
직원처럼 운영해도 되는지요?
6.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도
되는 건지요?
8. 시급제 변경시에 퇴직금은 줘야 하는지요? 만약에 줘야 한다면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바쁘신데, 이런저런 잡다하게 궁금한것을 늘어놓았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