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르 2010.02.05 10:49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 사업장 소개

 - 저희 사업장은 직원4~5명정도 규모로 소매를 업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4명에 아르바이트 직이 1~2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구요.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9시~ 17시/ 토요일 9시~ 15시까지 입니다.

 - 매출규모는 연 2억5천~ 3억정도.

 

* 궁금한 점

 1. 현재 정규직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 가능한지요?

 

 2. 시급제를 시행할려면 월 근무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사업주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평일 9시~ 17시(휴게시간1시간제외)까지 해서 총 7시간

              토요일 9시~ 15시(휴게시간1시간제외)까지 해서 총 5시간이며,

   

    한 주 총 근무시간을 평일 35시간(일일7시간*5일)+ 토요일 5시간(일일5시간*1일)= 40시간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 건지요?

       

    또한 1주일 만근시 유급휴일 1일(정규시간7시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7시간으로 1주 총 근무시간으로 책정해야 하는 건지요?

   

 3. 정규근무시간내에 사업주 임의로 퇴근을 시켜도 무방한가요?

    ( 업무의 특성상 일꺼리가 오후 3~4시사이에 종료될 경우가 많습니다.)

 

4. 연월차, 생리휴가는 어떻게 정해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남자정규직 1명/ 여자정규직 3명/ 남자아르바이트1명/ 여자아르바이트1명 입니다)

    저희는 월차1일(유급), 생리휴가1일(유급)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상관없는 건지요?

 

5. 현재 정규직원(월급제), 아르바이트(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시급제로 변경할 시에

    정규직원과 아르바이트직원과의 구분을 기존과 동일하게 가야하는지 아니면, 모두 아르바이트

    직원처럼 운영해도 되는지요?

 

6.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도

    되는 건지요?

 

8. 시급제 변경시에 퇴직금은 줘야 하는지요? 만약에 줘야 한다면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바쁘신데, 이런저런 잡다하게 궁금한것을 늘어놓았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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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에서 시급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 경우 한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일 7시간을 포함하여 총 47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명시된 출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할 경우 휴업의 형태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해당일 업무가 없어 조기 퇴근을 시킬 경우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6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구법이 적용받게 되며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부여하게 되며 근속년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만근여부와 무관)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직 또는 월급직 형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 작성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면 작성을 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서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법상 명시된 필수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 시급제, 월급제등 고용형태 및 임금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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