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2.07 18:09

1. 급여나 퇴직금 계산시 부당해고로 판정나고 또다시 부당전보로 인하여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면 급여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 2009. 7. 22 해고 도이었다가 부당해고로 화해하였다가 부당전보로 무단결근하여 2010년 1월22일 해고 처리 되었다면

 

2. 부당해고로 정직 3개월로 화해하는 경우 정직 3개월 징계가 유효합니까?

부당해고면 해고시  정직으로 감형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으로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우선 재고용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20]   

부당전보라고 근로자가 주장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우선 재고용등 할 수 있습니까?

 

4. 부당전보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로기준법 제2조 제 1항 5호 “임금”

 

  

5. 부당전보에 대한 이유서를 본인이 작성하였습니다.

    이유서를 보내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줄 수가 있습니까?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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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 당초 해고를 정직3개월로 화해하였다면, 화해는 당사자간의 진의로 하는 것이고 화해내용이 정직3개월이라면, 징계는 정직3개월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에 관한 내용으로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가 유효하다고 본다면,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3개월이므로 해고일(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결근으로 인한 무급처리, 정직으로 인한 무급처리 역시 반영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부당전보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임금체불 - 제43조【임금지급】 또는  제36조【금품청산】
    연차수당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5. 온라인상담의 한계상 내용있는 자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한국노총 대구상담소 또는 구미상담소 등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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