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동조합을 탈퇴 하는 것이 조직형태 변경 인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됨. 2 | 2010.02.20 | 1478 | |
임금·퇴직금 | 병가 퇴직금 산정 1 | 2010.02.20 | 3800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에 밀린월급 및 출장비를 요청했더니 경찰에 고발 1 | 2010.02.20 | 1749 | |
근로계약 | 일방적 퇴직에 대한 효력 1 | 2010.02.20 | 1490 | |
임금·퇴직금 | 조업감소로 인한 포괄임금의 감소 1 | 2010.02.19 | 2016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1 | 2010.02.19 | 1478 | |
임금·퇴직금 |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 2010.02.19 | 3292 | |
노동조합 | 조합간부 1 | 2010.02.19 | 1552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1 | 2010.02.19 | 1510 | |
» | 노동조합 | 조직형태 변경 1 | 2010.02.19 | 1439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때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1 | 2010.02.18 | 2568 | |
노동조합 | 선거권과 피선거권 1 | 2010.02.18 | 2647 | |
고용보험 | 실어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10.02.18 | 214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2.18 | 1870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이 안들어 와요 1 | 2010.02.18 | 300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의일방적통고 1 | 2010.02.18 | 158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0.02.18 | 1729 | |
임금·퇴직금 | 임금부지급 1 | 2010.02.18 | 1190 | |
기타 | 건강검진 결과 보고 1 | 2010.02.18 | 23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적용시기는???? 1 | 2010.02.18 | 13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조직형태의 변경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는 크게 1) 단위노동조합(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 2) 연합단체(산업별연합단체,총연합단체) 3)단위노조(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구분합니다.
산업별노동조합은 전국단위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형태의 변경은 기업별단위노조가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 변경하거나 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 또는 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기업별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을 '탈퇴'하는 것 자체가 조직형태변경이라기 보다는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에서 '탈퇴하여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조직형탱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